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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반드시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 관리자
  • 2018.07.23 12:46
  • 추천0
  • 댓글1
  • 조회301
안녕하세요 널스에이 관리자입니다.

국내 유명 대학병원 인사조직관리와 유명 전문병원의 인사팀장을 역임한
널스에이 관리자가 간호조무사 쌤들을 위해
병원입.퇴사시 반드시 알아야할 기본 근로기준법 및 노하우를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정독하셔서 지식업 되시기 바랍니다.










1. 처음 면접 또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쓰는지 또 사본을 교부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5인미만의 경우 안주는 경우도 많죠?? 이런경우는 입사 한달후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보세요. 그냥 확인차 달라고하면 작은규모의원에서는 원장님들이

싫어하니까 “대출 때문에 은행에서 요청한다” 기혼자는 “신랑 대출건으로 배우자의

급여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떼달라고한다“ 미혼자는 ”부모님 대출건으로

자녀소득확인차 필요하다고 급여명세서 떼오라고 하셨다“ 등을 하시면

기분 상하지 않고 발급해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최초에 얘기되었던 급여액과 같은지 4대보험료는 각각 얼마를 징수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이고 상시근무(통상 9시-6시, 9시30분-7시 등등..)일 경우

는 무조건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주40시간, 월209시간)

왜 주40시간인데..월209시간이냐구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주휴가 포함되고 1년을 12개월로 나누면 나옵니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209시간=1,573,770원 (물론 세전기준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은 주40시간을 넘을때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여/209=시급*근무시간*1.5배입니다.

(참고로 사업주를 제외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휴일수당이 별도로 없고 시급*근무시간만 지급됨)








3. 4대보험료가 의심스럽다? 왜이렇게 많이 떼이는거 같지??

최초 입사시 얘기가 되었던 월급여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을때는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인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의 3.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3.69%

국민연금은 월급여의 4.5%

고용보험은 월급여의 0.65%






해보시고 합산해보시면 대략 나옵니다. 그 합산액에 소득세,주민세가 추가되니까

참고해서 계산해보시면 내 실수령액이 맞는건지 알수 있겠죠?























4.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해주세요.






요거는 우리말대로 하면 짤른거죠??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해고와 권고사직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해고 - 말그대로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나가라고 하였고, 이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노동부아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횡령을 했거나 고가의 기구를 파손했거나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승소합니다.

구제신청을 하는 것의 목적은 명백한 “복직”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소 1개월전 서면으로 해고통보 하여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1일~29일 등등 급하게 얘기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 사업주가 나가라고 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번직장이 3개월이고... 그전에 직장에서 3개월이상 가입기간이

합산되는게 가능하므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나는 3교대를 하고 있는데 나이트수당이 너무 작은거 같다?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죠? 보통의 병원들이 나이트 수당을 법위반하면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간혹 있을 수 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법적으로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익일06시까지가 법정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시급의 0.5배가 가산지급되므로

월급여/209*근무시간*0.5입니다.

간혹,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넣는 병원들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이글!!! 전간조 카페에서 본거 같아요 ~~ !! 도움 많이 받았어요
    간호부장되자 time18-07-24 15:35